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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성평등부,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발견·지원 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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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이어왔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 수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 기준으로도 13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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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2025.10.01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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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확정·지원 체계 구축이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도 새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계절노동자 보호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계절노동자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도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 확정 절차도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가 별도 판정 없이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지원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숙식과 자립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피해자를 확정하면 법무부에 즉시 명단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지원 매뉴얼에 따라 체류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추진체계와 제도도 정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은 기존 4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처음 실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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