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남원시 아동수당 확대 지급[사진=남원시]2026.03.27 gojongw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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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만 9세 미만 아동은 약 2,800명으로, 대상자는 전년 대비 500여 명 증가한다. 또한 인구 감소 우대 지역 적용으로 기존 월 10만 원에서 1만 원이 추가된 11만 원이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지급분도 소급 적용된다.
시는 연령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보호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미지급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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