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입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허용됐던 선상 수출신고는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에 따라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수급 상황이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면 즉시 종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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