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청원경찰 진정 후 7개월만…전 서기관·뇌물공여자는 송치
'뇌물수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조사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4급)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청원경찰 B씨, 디자인 업체 대표 C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B씨가 '사촌 동생인 C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씨를 통해 8천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 돈이 정 시장에게까지 흘러갔다고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정 시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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