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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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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 신청 시만 가능
    임용권자의 근무시간 일방 변경 조항 공식 삭제
    근무 여건 안정화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권리 강화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으로 근무환경 개선 기대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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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앞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근무시간과 보수 등 근무 여건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에서 임용권자의 인사 운영상 필요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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