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B씨가 '사촌 동생인 C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 씨를 통해 8천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청원경찰 B 씨, 디자인 업체 대표 C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