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영창 2차 종합특검 ⓒ천재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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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별검사팀은 출범 직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간부 6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섣부른 입건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발표는 했는데…
합참 수뇌부들은 12·3 내란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 합참이 내란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참 수뇌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합참이 계엄 상황에서 군령상 지휘 체계에 따라 대응했을 뿐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합참 지휘부가 계엄 선포 이후 병력 운용과 군 작전 지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재차 체크 중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특검팀의 수사 초점이 달라진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실행을 직접 주도했는지 무게를 뒀다면, 종합특검팀은 내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핵심 임무 수행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수사 방향 변화의 배경에는 두 특검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권창영 특검이 내란 특검팀을 찾았을 당시, 조은석 특검이 합참 수뇌부 수사를 ‘아쉬운 대목’으로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권 특검에게 합참 관련 의혹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을 직접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병력 이동이나 작전 지휘, 명령 전달 등 군 조직의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가 판도를 가를 수 있다.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부의 작전 지시 여부 ▲대통령실·국방부와의 소통 정황 ▲실제 병력 운용 및 군 작전 통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극적으로라도? 내란 특검과 다른 판단
김 포함 합참 수뇌부들 6명 출국금지 조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내란 당일 지시한 단편명령 문건을 합참으로부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문건은 수사기관에서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다.
김 전 의장 명의의 단편명령 문건 중엔 계엄 해제 이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명령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직후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의장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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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사의 통제 하에 있던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휘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계엄 해제 이후에는 지휘권을 환원받아 철수 지시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법령상 작전지휘권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전 장관은 당시 ‘작전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진다’ ‘명령을 어길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말하며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직접 지시했다. 단편명령 문건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합참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합참 수뇌부들을 겨눈 사실을 밝힌 브리핑이 섣불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초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팀 구성을 끝마치지 못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가결한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총 250명의 인력을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110일(준비 20일, 기본 90일)인데, 두 차례 30일씩 연장하면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 구성은 준비기간 내에 마치는 게 관례다.
입건은 했는데 인원 턱없이 부족
3월 말까지 팀 구성 마무리 방침
현재 가용 인력은 절반쯤인 100여명만 확보한 상태다. 종합특검팀은 과거 3대 특검팀과 달리 지원자가 적다. 특검보들을 뒷받침해 수사를 이끌어 갈 검사는 5명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군검사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왔다가 돌아갔다. 군사경찰 10여명만 채용했을 뿐 군검찰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나마 군사경찰 파견은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정훈 조사본부장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김 전 의장 입건도 군사경찰팀 작품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주축인 파견 공무원도 정원에 미달하고, 변호사 중에서 채용하는 특별수사관은 부족한 형국이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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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들로 인해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특검팀 사정에 밝은 한 경찰 관계자는 “‘입건했다’고 발표한 게 포문을 열었지만 어떻게 수사 성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문제”라며 “군검사들을 포함한 전문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지금 상태론 무슨 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등에게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김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장뿐만 아니라 내란에 의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 종합특검팀의 수사 의지가 가라앉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기간을 포함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됐고 언론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3월 말까지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다”며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인력 수급에 실패하면 오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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