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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주한 일본 대사 “한일, 이사할 수 없는 이웃...견고한 한일관계,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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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셔틀외교 6차례,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자세 보여주는 것”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양국관계 정상화에 역할”

    아시아투데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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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27일 "일한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 견고한 일한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양국이) 이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정신 아래 자녀와 손자 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견고히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정상 간 이어지고 있는 셔틀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 정부도 셔틀외교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제가 없더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6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셔틀외교에 대한 양국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한 양국이 협력해 가는 것은 필수조건으로 다양한 분야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공동체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연계와 협력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이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쟁 이후 80여년 동안 평화국가로 국제적인 공헌과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일본 국민 누구도 군사대국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개정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는 국민 투표까지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민간 기업의 재단 기여와 관련한 논의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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