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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日, 내달부터 귀화요건 5→10년 이상 거주로 강화…납세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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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관광객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자국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법무성은 내달 1일부터 외국인 귀화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납세 상황도 확인을 강화한다.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하려면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성은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심사 운용 방식을 '5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10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귀화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는 법무상 재량에 달려 있다.

    기존 귀화에 필요한 거주 요건인 '5년 이상'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영주 허가'에서 요구하는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며 보수 성향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납세 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확인했으나, 5년분으로 변경한다.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기존 1년분 확인에서 2년분 확인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국적법상 일본 귀화 요건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이 있다. 이외의 요건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나, 이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귀화 요건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규제 중 하나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종합 대응책'에는 귀화 요건 강화 외에도 일본어 교육 강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 도입,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의료비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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