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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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씨는 불출석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무죄와 공소기각을 주장한다"며 김 여사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당대회 선거 지원을 받지 않았고 이어지는 다른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의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가방과 편지가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있지 않았고, 해당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취지다.
또 특검의 공소사실 중 김 의원 부부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인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사실도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 밖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김 여사의 주거지에서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가방을 발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범위라고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증인으로 김 여사와 김 의원의 보좌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보좌진들을 상대로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했다고 의심하는 날짜에 동선과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또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가방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6시30분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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