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케데헌은 ‘영화’ 아니라니…문체부,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만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극장서 상영해야 ‘영화’로 인정

    OTT 등 미디어환경 변화에 규제와 지원 등서 혼란 발생

    모든 영상물 통합 관리하는 ‘영상콘텐츠진흥법’ 추진키로

    서울경제

    다국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필름(Film, 영화)’으로 분류돼 스트리밍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법제상의 ‘영화’는 아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되는 작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영화나 드라마 형태지만 유통수단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그러면서 지원과 규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영상콘텐츠를 통합해서 재정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 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 내용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정부조직법상 영상산업 관장 부처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