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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관련 추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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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는 2025년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장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판결을 추후 보도하고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한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한 이후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 다음 날인 20일 ‘X(옛 트위터)’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2018년 7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대통령이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폭력 조직 연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가족들이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수임했다”며 “해당 사업가가 조폭 출신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방송 직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2018년 11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같은 해 12월 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폭연루설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이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던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2025년 1월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장 위원장에게 조폭 연루설을 전달한 박 씨도 2022년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2023년 항소 기각과 2024년 대법원의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30여개 매체가 당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했다. A 신문은 2021년 조폭 연루설을 다룬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하며 함께 전했다. 이 신문은 당시 사설에서 “조폭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해 진상 규명 당위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폭 연루설’의 시발점이 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8시 뉴스’를 통해 사과 사실을 보도했다.

    B 신문은 2021년 정치권 인사의 주장을 실으며 “조폭이 어떻게 이재명 집무실 책상에 발 올리고 사진 찍나”라는 주장을 전달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 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 매체인 C사는 “이재명 배후 폭력조직 유착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심의위는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9일(A3면) 국민의힘 측이 ‘이 대통령이 받은 돈뭉치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에 대해 허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의 입장을 함께 담아 보도했다. 또 같은 달 21일(A4면)에는 장영하 위원장의 주장과 ‘조폭연루설은 조작된 기획폭로’라는 민주당의 반발을 나란히 보도했다. 2025년 1월 24일에는 장 위원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고, 같은 해 10월 22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실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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