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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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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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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관세청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또 나프타를 수입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신고 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해 왔지만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나프타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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