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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사업자카드 잘못 쓰면 가산세 폭탄…사장님들 흔한 실수 3가지[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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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신용카드 세금 혜택 차이는 ‘0’…자금 흐름과 카드 혜택으로 선택해야

    책상 서랍속 카드도 홈택스 등록하면 사업자용 카드로 변신

    자녀 학원비 등 사적사용, 개인사업자는 가산세, 법인사업자는 횡령 처벌도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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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세무사님, 드디어 사업자등록증 나왔습니다! 은행 가서 ‘사업자 카드’부터 발급받으려는데, 세금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 거 맞죠?”

    얼마 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E 사장님은 전화로 물어온 내용이다. 이제 막 창업한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업용 카드’에 대한 내용이다.

    직장인 시절의 연말정산 상식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라는 명칭 탓에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자용 카드’에 대해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규정을 토대로 ‘사업자용 카드의 3가지 진실’을 소개한다.

    1.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세금 혜택이 더 큰 카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환급,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등 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하는데 있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금 혜택 차이는 ‘0’이다.

    직장인 시절 연말정산을 할 때는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새내기 사장님들은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장인과 사장님의 세금 계산법은 다르다. 사업을 위해 1만 원을 썼다면, 그게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똑같이 1만 원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따라서 세금 혜택을 고민할 필요 없이, 사장님의 자금 흐름과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

    2. 꼭 ‘사업자용’ 글씨가 박힌 카드여야 할까?

    E 사장님은 은행 창구에서 발급해 주는, ‘기업’이나 ‘사업자’라고 박힌 전용 카드만 사업용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흔한 정보 오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 본인 명의로 된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라면 무엇이든 ‘사업용 카드’로 변신할 수 있다. 지갑 속에 있던 평범한 카드라도, 사업에 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사업용 카드가 되는 것이다.

    단,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등록’이다. 아무리 은행에서 거창한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비용이 집계되지 않는다. 부가세 신고 때마다 카드 내역을 일일이 엑셀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하는 수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반대로, 집에 굴러다니던 일반 개인 카드라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번호를 등록해 두면, 그때부터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돼 편하게 세금에 반영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발급 즉시 자동 등록돼 따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3. 홈택스 등록한 사업자 카드 마트 장보기·학원비 결제는?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모든 쓴 돈이 세금을 줄여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남아 있다. 모든 지출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혹시 “안걸리면 좋고 걸려봐야 원래 낼 세금 밖에 더 내겠어”라는 생각으로 은근슬쩍 외식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을 경비 리스트에 끼워 넣었다가는 큰 패널티가 기다린다.

    개인사업자은 부당하게 줄였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받는다.

    법인사업자는 더 치명적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국세청은 이를 회사가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준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사는 사장님에게 이자를 받아야 하고, 사장님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돼 근로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심지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사업자용 카드 3줄 정리>

    세금 혜택 동일 : 신용카드·체크카드 간 세금 혜택 차이는 없다.

    → 자금 흐름·포인트·캐시백 등 조건 보고 선택하면 된다.

    홈택스 등록이 핵심 : 카드 종류보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이 우선이다.

    → 등록 안 하면 비용 인정·매입세액 공제 누락될 수 있다.

    사적 사용 금지 : 사업용 카드로 개인 지출하면 리스크가 바로 터진다.

    → 개인사업자: 가산세 , 법인: 가지급금 처리(추가 세금 +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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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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