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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가 찍힌 '몰카', 성인사이트에...경찰서 갔더니 "찍는데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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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거리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는 음란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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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한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페이스북의 페이지 'A여자대학교 대나무숲'에는 16일 오후 이 학교 학생 B씨의 글이 등록됐다. B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B씨는 지난 14일 우연히 한 음란물 사이트에 길거리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내 사진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B씨는 해당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자신이 그날 입었던 옷과 유사한 차림의 여성을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B씨는 해당 사진이 자신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충격에 빠졌다. B씨를 찍은 사진에는 해당 음랑물 사이트 이용자들이 남긴 온갖 성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B씨는 글을 통해 "아침에 어떤 몰카충(몰카를 찍은 이를 지칭)이 저의 뒷모습과 다리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덧붙인 성적인 글이 있었다"며 "보기 더러울 정도의 댓글도 있었고, 그걸 확인한 순간 패닉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친한 동기에게 울면서 벌벌 떨면서 전화하니 일단 진정하고 그 화면을 저장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며 "보기 싫은 댓글과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저장을 하고 여성긴급상담센터(1366) 이라는 단체에 전화를 걸었다"고 썼다.

그러나 여성긴급상담센터는 B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날인 15일 오전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도 B씨를 도와주지 못했다.

중앙일보

B씨가 올린 음란물 사이트의 댓글 화면. [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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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다"며 "남자 경찰관이 오더니 사진과 댓글을 휙 보더니 이건 고소가 안 될 거라고 단정 지어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사진을 보자마자 '이걸 본인 인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 맞아요?'라고 하시던데 그럼 제가 저를 못 알아 볼까요? 그 후 착의를 한 상태의 뒷모습만으로는 성적인 걸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게 '이거 누군지 모르세요? 찍는데 모르셨어요?' 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과 성적인 댓글이 올라와 경찰을 찾았는데, 경찰은 오히려 B씨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B씨는 "그러면서 피해자인 내가 안타까운 건 알지만 고소가 안 된다며 구구절절 고소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저는 억울하고 화나서 눈물만 났다"며 "그리고 이런 거 전부 고소하면 사회적 공익이 개인의 훼손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영방송에서 무더위 방송하면서 무작위로 찍힌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될 리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해당 음랑물 사이트 화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검정색 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사진에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을 지칭하며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댓들이 달려 있었다.

특히, 댓글 캡처 사진에는 해당 음란물 사이트의 게시판 이름으로 추정되는 '포토갤러리', '회원직찍', '아침 지하철' 등 문구가 포함돼 있다.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피해자의 사진이 이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B씨는 "몰카방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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