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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익제보 이후 ‘투명인간’ 취급 마음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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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이명윤(41)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폭행 사건 내부 고발

직원들 집단 따돌림…검찰에 진정서 제출



한겨레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환자 폭행 사건 공익제보자 이명윤(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지난 달 19일 광주지검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이 공익신고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국언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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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 할일을 한 것 뿐인데, 상을 준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주는 ‘2017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명윤(41)씨는 16일 “진실을 알린 뒤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지만 후회는 없다. 그래도 주변에서 공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후반 치매 노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병원 쪽이 병원 3층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진실이 드러나게 한 공로로 상을 받는다.

이씨는 시 수탁기관인 재단 이사장 겸 의사 박아무개(68)씨가 지난 7월7일 병원 3층 격리공간에서 이아무개(87)씨를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했다. 이씨는 3층 시시티브이 일주일 녹화분을 ‘포맷’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만 해도 이유를 잘 몰랐다. “그런데 저녁 뉴스를 보고 사건이 터진 줄 알았어요. 병원쪽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구요.” 이씨는 8월9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하드 디스크까지 가져가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9월 이 병원 관리과장이 구속됐고, 의사 겸 이사장 박씨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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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환자 폭행 사건 공익제보자 이명윤(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지난 달 19일 광주지검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이 공익신고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국언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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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씨는 직장 내부에선 ‘배신자’로 따돌림을 당했다. “식당에서 저하고 함께 밥을 먹은 동료 한 분이 병원 고위 관계자에게 두번이나 불려가 ‘함께 어울리자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멀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씨는 이후 병원 운동장에서 컵라면이나 군 전투식량을 들고 가 혼자 점심식사를 했다. 이씨는 광주지검에 병원이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15조)을 위반했는 지를 가려달라고 진정서를 내놓은 상태다. 광주지검은 “현재 관련 소명자료를 수집중이다. 곧 피진정인 쪽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ㅅ학교 ㄱ교사는 광주시교육청 쪽이 제보사실을 사학재단 쪽에 알렸다며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징계하도록 ㅅ학교 재단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교사 ㄱ씨가 2016년 불거진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내부 제보자였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린 것은 공익제보자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엔 “공익제보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대상에 사립교원이 포함되도록 개정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용기를 내 공익제보를 한 이들을 은밀하게 집단 따돌림하고 힘들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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