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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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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고혈압ㆍ당뇨 확진 진찰료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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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ㆍ당뇨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 확진검사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받을 경우 초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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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건강검진에서 1차 결과 고혈압과 당뇨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기관을 2차로 방문해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고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지금까지 1차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로 확진 검사를 받고 나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확정될 때에야 비로소 3차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 2차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시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의심판정 후 2차 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진찰료(초진 진찰료 1만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편 이날 건강검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또는 당뇨에 대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기금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께부터 시행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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