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진실의 문 열리나…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잠정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9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몰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더구나 검찰 과거사위도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오늘(27일) 주요포털 실검에는 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노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을 집중 논의한 끝에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머지 사건 검토를 끝낸 다음달 2일 회의를 열어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2009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재수사 가능성을 비춰 진실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국민청원에 대해 “검토는 해봐야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검찰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처벌 시간이 남아 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당시 30세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신인 여배우다. 고인은 사망 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