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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법무부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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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성 접대’ 문건에도 무혐의 처분

-용산 철거,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 5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2009년 용산 지역 철거 사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2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과정 등에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거사위는 본 조사 대상을 다시 추리게 된다.

헤럴드경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신인 배우였던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기업 임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09년 3월 신인 배우였던 장 씨는 언론사 대표와 기업 임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숨을 거뒀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8월 문건에 등장하는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달엔 장 씨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의혹에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지연하는 등 대응이 더뎠다는 이유에서 선정됐다. 정 전 사장 사건과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인권 침해 논란으로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었다.

과거사위는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논의를 거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 조사 사건 가운데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8건의 본 조사 대상도 선정됐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삼례 나라수퍼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매매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계속 사전 조사 중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향후 1ㆍ2차 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와 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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