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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쟁점은…9년의 한, 이번엔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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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장자연씨 사건을 2차 재조사 사전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고(故) 장자연씨 영정사진(사진=뉴시스DB)


거론된 유력인사들 무혐의 처분 내려져

법원, 강요 피해 일부 인정…거센 여론

당시 검·경 수사 과정 도마 위 오를 듯

죄명 적용, 증거 조사, 외압 여부 등 대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이 9년 만에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당시 장씨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실체를 드러낼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선정했다. 검찰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애초 경찰은 장씨 소속사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시적인 폭력 및 협박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장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여론은 계속해서 불거졌다. 과연 장씨가 성 접대 요구 등 강요 피해를 받지 않았겠냐는 의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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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 모습. 2017.12.12. ppljs@newsis.com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장씨 유족이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유족에게 24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술자리 참석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故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55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의 재조사 결정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장씨 사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과 경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다.

먼저 당시 강요 혐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검찰 수사 과정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에 나온 유력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적정했는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된 근거가 적합한지 등이 재조명되는 것이다.

또 경찰과 검찰이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도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경찰은 장씨와 수사 대상자와의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봤으나, 장씨와 장씨 유족 측 계좌에 20~30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수억원대 돈이 '김밥 값' 등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선상에 오른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등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장씨 사건을 폭발적으로 알리게 된 '장자연 리스트'도 이번 재조사를 통해 내용과 신빙성 등 실체가 정확히 드러날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자연 리스트'는 장씨 성접대를 받았거나 강요했던 인사들의 명단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던 김한규 변호사는 "장씨가 고인이 된 만큼 사건을 재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직무유기 정황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라며 "특히 외압 여부는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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