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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떠오른 '장자연 사건' 진상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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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대검에 사전조사 권고…정식 수사·기소는 미지수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故 장자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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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발생 9년 만에 진상조사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2일 이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 사전조사 권고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록을 살펴 당시 성 상납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 과거사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본조사가 이뤄지면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 형사입건 등 정식 수사로 사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장씨가 사망한 지 9년이나 흐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나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수사기관 내부자에 대한 징계시효 등을 따져 수사나 징계를 의뢰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할 경우 유감 표명 등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외에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유형을 함께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포함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이 12건이었는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마쳐 보고한 사건은 이들 8건"이라며 "조사단이 보고한 사건 전부가 본조사에 착수하게 됐고 보고를 마치지 못한 4건은 사전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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