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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18일 첫 재판…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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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the L] 여후배 성추행·성희롱 전직 검사들도 이달 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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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홍봉진 기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의 첫 재판이 18일에 열린다. 안 전 검사장 측과 검찰 성추행 조사단 간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0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직권남용죄는 법원조직법상 합의 재판부 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이례적으로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인사에 개입한 동기가 성추행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권한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 전 검사장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조사단은 공식 해단했지만 재판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그대로 맡는다.

이밖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의 첫 재판도 30일 오전 10시30분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서 열린다. 조사단에 따르면 진씨는 2015년 검사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과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5일 재판을 받는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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