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늘리고 압수수색영장청구요건 완화
(사진=자료사진)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현재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해 현행법에서 자료를 “인멸,은닉, 위조・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부분을 삭제해 인적, 물적 증거 확보를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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