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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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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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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ㆍ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연장ㆍ재입국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들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과 재산 파악이 곤란한 경우 건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총리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ㆍ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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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과 재산파악이 곤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수단이 없었으나,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한 해외 발행서류는 문서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된다. 부정사용자 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한바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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