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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폭력 조사단’ 출범…정부, 진실규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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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성부·인권위·국방부 공동조사단

피해신고 접수·가해자 조사 착수

10월 말 진상규명위에 결과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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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 참여해 현판을 걸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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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및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밝히기 위한 정부 조사가 시작됐다.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 202호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공동조사단에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에서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이숙진 여성부 차관과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맡았으며, 활동 시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이다. 오는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므로, 이 기관에 약 5개월 동안 진행한 조사 자료 등을 넘겨 종합적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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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가칭)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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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크게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맡는 지원팀과 피해조사 및 군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팀으로 구성됐다. 조사권이 있는 인권위가 가해자 조사를 포함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맡았다. 국방부는 5·18 당시 기록 및 가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을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 전문가 등 조력인단을 꾸려 진술 조력과 조사 과정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조사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조영선 공동조사단장은 “조사 결과물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이관하고, 필요시 결과보고서를 내거나 제도 개선 등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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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는 9월14일까지 공동조사단 본부나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광주해바라기센터·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쪽으로 전화·우편·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여성부·국가인권위·국방부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12일 오후부터 접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부 공동조사단을 꾸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5·18 그날의 진실’ 시리즈(▶ 바로가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4차례에 걸쳐 연속보도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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