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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정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 본격 착수...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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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합동 조사 실시

아시아투데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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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년3월13일 제정, 2018년9월14일 시행)에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가족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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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광주해바라기센터·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우편·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여가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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