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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정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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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 10월까지 활동

파이낸셜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왼쪽부터)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모두 12명으로 편성돼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공동조사단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피해신고 접수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군 내외 진상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원하게 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우편·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하고,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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