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초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월 4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선고 전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씨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사이 모두 2286개의 네이버 아이(ID)와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사용해 537개 뉴스기사의 댓글 1만 6658개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을 184만여 차례 클릭한 혐의다.
그러면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전부터 댓글공작을 벌인 부분을 수사 중이고 오는 27일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느릅나무 사무실과 관련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별건이 있다"며 3차 추가기소를 예고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면 특검으로 넘겨서 기소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김씨 등이) 자백을 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됐다"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도 재판 진행 여부가 고민되는데, 난감한 게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재판 종결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단 오늘 종결하고 (검찰은) 추가 진행 사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며 "검찰 측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 종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