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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화제의 법조인] 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암호화폐공개 국내법령 미비 해외 외환거래법 규정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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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추진 국내기업에 관련 법 체계 컨설팅


파이낸셜뉴스

사진=박범준 기자


"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하더라도 국내 외국환거래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규정은 물론, 예외규정 정립에 있어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지난해 '광풍'을 몰고 왔던 암호화폐 법률 자문의 스페셜리스트다.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이나 유사수신 문제 등의 형사 사건과는 거리가 있다. 임 변호사는 ICO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과 한국의 법 체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국내 ICO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의 명확화'를 꼽는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ICO가 잦은 요즘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 변호사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의 제정 당시 암호화폐의 등장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원칙규정은 물론 예외규정에서도 암호화폐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임에도 현재 국내 관련 정책이나 법령이 미비한 상태라 많은 ICO업체들이 개별 법령의 위배여부 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일본 외국환거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일본의 경우 2016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도 개정해 3000만엔 이상의 거래 시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현재 한국 ICO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지식재산권과 회사 관련 분쟁도 임 변호사의 주요 분야다. 상표권 침해, 저작권 위반, 특허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임 변호사는 다니던 해외이사업체를 그만둔 뒤 기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경쟁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1년6개월 경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처분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임 변호사는 "기업이 해당 영업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 등을 상세히 소명하려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과 회사법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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