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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ICT시사용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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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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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말 그대로 TV, 영화, 사용자제작콘텐츠(UGC) 등 다양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대표한다. 국내에는 옥수수(SKT·SKB)·올레TV모바일(KT)·U+비디오포털(LG U+)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뷰잉(CJ헬로), 텔레비(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OTT박스, 카카오페이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들 서비스가 새로운 방송 매체로 떠오르면서 방송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부가통신사업자) 적용을 받는다. IPTV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상품질(QoS)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장 진입이나 방송 내용, 광고 등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은 공공성이나 공정성 등을 규제받지만 OTT는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다. 방송은 광고도 시간, 유형 등 규제를 받지만 OTT는 규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시간 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 기존 유료방송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체계는 다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OTT 규제는 법 지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 부과가 핵심이다. 다만 OTT 종류가 많고 법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신고 의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콘텐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명분이 없는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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