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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ICT시사용어]단말기 유통 표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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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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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 표준협정서는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간 단말기 판매 장려금 지급이나 제안 과정에서 차별 지급 금지 규정을 담았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이슈화됐다.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통 3사 이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실질 이행 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통 3사와 대리점 간, 대리점과 판매점 간 단말기 판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된다.

표준협정서로 이통사와 유통점 간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에서 가입 유형, 유통 채널, 대리점 간 상거래 정상 관행에 비춰 과도 또는 차별 지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 장소와 고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차별 행위가 줄어든다.

판매 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도 그동안 단순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 오던 것에서 정형화된 공통 서식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판매 장려금 관련 지시가 음성통화나 카카오톡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로 인해 객관화된 기록이 남지 않아 대리점-판매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월말 정산 때 양자 간 거래와 기록 내역이 다른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통 유통점 종사자가 입는 불이익도 개선된다.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해도 객관화한 증거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이통사나 상위 대리점에 물을 수 있게 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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