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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무사, 개혁안 발표…민간인권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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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내부적으로는 인권보호센터, 양성평등센터, 감찰실 외부적으로는 민간인권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국회 등 '3·3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인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구축하고 있다"며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인 사찰 우려를 고려해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관련 수사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기무사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정보경쟁이 가속하고, 지능화된 신종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과제로 기무사법(가칭)을 제정해 위법적 활동차단과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테이터, AI기반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선진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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