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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영우, 김태흠 의원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는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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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8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을 두고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박(비박근혜)계와 친박(친박근혜)계로 통하는 김영우, 김태흠 의원이 입을 모아 쿠데타 시도와는 무관한 기무사의 고유 직무로 판단하면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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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 작성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군이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쿠데타 세력이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는가”라며 “기무사 월권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기무사의 해체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대한민국 무장해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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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거짓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촛불시위’ 참가자와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기무사는 양 진영의 소요와 과격한 행동에 대비한 것”이라며 “비상사태 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좌파정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법원 장악에 이어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코드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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