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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계엄문건 파악한 국방부의 미온대응, 靑 수사지시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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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올해 3월말 보고받았으나 당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단에 따라 군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폭로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국방부는 이미 지난 3월 말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송 장관도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며, 기무사의 월권행위이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았으나, 국방부 검찰단 수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당시 국방부 측은 문건에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종복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기무사 문건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후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파악하고 문건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기밀 문서가 아니어서 결국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이 문건을 공개하고 군인권센터가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진 지난 6일 오후에서야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3월 이미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동력은 상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결국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 및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돼 육군과 기무사 위주의 계엄령 문건을 독립적 위치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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