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0일)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군의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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