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예고 없었던 '기무사 문건 수사'...누가 지시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군 이래 독립수사단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계엄령과 관련한 기무사의 문건이 공개가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독립수사단을 만들어서 기무사의 관련 문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을 길게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순방 중입니다. 오늘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만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단 구성과 또 수사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순방을 마친 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그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질서가 유지된 그런 가운데 계속 집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촛불집회, 그 당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군이 개입하려고 했다.

이것은 상당히 나라의 어떤 국기를 문란하게 한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됐으며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 문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에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이 검토돼 있는 문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여기서 일각에서는 마치 이게 무슨 5.18 연상이 되듯 그렇게 집회하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갑차나 탱크가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지만 그 문건에는 저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문건 내용 안에서 유사시 그러니까 더 걱정을 했던 것은 탄핵 결정에 따라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에서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앵커]

잠시만요. 저 내용을 정리를 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식 문건에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 그 상황을 유사시에 각종 시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발령 또는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 인권센터가 6일에 공개한 문건에는 여기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이렇게 구체적인 군사운용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군인권센터가 저렇게 공개한 문건은 그러니까 기무사령부의 문건의 참고 자료로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저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기무사에서 작성됐다고 하는 문건은 10쪽짜리인데, 겉표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는 저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병력, 사단들에 대해서, 부대들에 대해서 기술돼 있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금 보도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파악한 것이다.

[인터뷰]

네. 그런 것이지 실제 저렇게 실행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면 그때는 그 의도에 따라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조사 이후에 저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다퉈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어쨌든 군 병력 동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과연 그러면 기무사의 계엄사 문건 검토와 관련해서는 어느 선에서 지시가 됐고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요. 이 문건이 작성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냐 이런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2017년 3월경에 작성된 걸로 보면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5월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그 두 달 정도 그 전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회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이 되었을 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고 만약에 또 그게 수용이 됐을 때도 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혼란을 일으킨.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군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국방부 장관에 보고가 되었지만 그동안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했던 건 아마 국방부 장관은 이것이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만 한 것이지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실행하려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단 대통령 지시가 나온 이후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어서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장관 : 최근 제기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 계엄령 검토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의 주요 직책들은 거의 육군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군은 배제를 해요. 그리고 기무사 출신들도 배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군, 해군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군 수사관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표처럼 전혀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국방 장관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아마 당시가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이를 처리하기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각에서는 뭉갠 것이 아니냐,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군 내부에서 좀 조용히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당시 판단은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고 진짜 내란음모, 쿠데타이런 가능성까지는 없던 그런 문건으로 보고 그냥 내부에서의 수사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송 장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는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이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무사 2016년 2월 애초에 작성할 때 기무사가 과잉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있고 좀 그런 거.

아니면 기무사가 원칙은 이게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검토 자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위법적이다라고 할까요, 그런 일탈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사로 전환될 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이. 그런 면에서는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의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건이 작성이 된 게 지난해 3월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에서도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무사 자체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누가 지시를 했느냐,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일단은 지금 한민구 장관이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윗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런 시선이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건가요?

[인터뷰]

아직 그런 것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들인데요. 통상적으로 계엄령 관련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군 내에서도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검토도 하고 계획 같은 걸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계엄령 같은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평상시에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어떤 공권력만으로 더 이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군이 그런 어떤 행정력, 사법권 이런 걸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정도 심각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군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가, 미리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내지는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군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 외에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무사령부에서 준비를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안 들어갔다가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허락한 이런 정도의 내용인 걸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직접 재가를 해서 선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청와대 전혀 사전 교감이라든가 보고 없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한민구 전 장관보다도 청와대에 있는 그런 당시 김관진 실장이나 이런 분들과 의견이 조율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대로 당시의 상황이 대통령은 이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이미 그런 어떤 의견들에 대한 조율들이 끝난 건지 아니면 청와대와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당시 2016년 1, 2월달로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위수령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할 때 위수령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으니까 한민구 장관이 그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했고.

그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의 그런 해명은 이후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청와대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직무대행이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계엄을 선포해라,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 문건은 아니고 이런이런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군이 그러면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검토기 때문에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꼭 청와대가 굳이 이 문건에 관여할 필요성은 지금 문건 자체로 봐서는 크지 않아 보이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내란예비음모죄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됩니까?

[인터뷰]

이게 우리가 판례가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예비음모죄로 사형이 선고된 적도 있었는데요. 내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정권을 창탈할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쿠데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쿠데타이고. 아니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건 자체에서는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됐을 때 탄핵이 기각 결정이 났을 때 비상 사태가 났을 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검토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글쎄 이런 내란죄의 법적인 구속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요. 법조계 시각도 법 적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우선은 문건을 작성한 그 부분과 보고를 한 부분 그걸 나눠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문건을 작성한 것은 일단 기무사령부인데 그 책임을 가장 작성에 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참모장이 했다.

이렇게 되고 그게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그런 내용이고 일단 군 내에서 문건의 작성 그리고 보고에 관여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작성된 이 보고가 단지 국방부 장관선 보고 끝났는지 아니면 더 윗선으로 보고가 되면서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검토가 된 게 있는지 그걸 갖다 나눠 가지고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이 사실은 이게 지금 병력 동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 파악이 돼 있고요. 계엄을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기무사가 월권에다가 직권남용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기무사가 이게 이런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기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도 우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원 목적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건 기무사의 인적 청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군대라는 것이 상명하복의 질서의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인데 국방장관이 지시를 하면 기무사령관이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거기서 NO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조사 해서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의도였고 정말 공감대가 어디까지 갖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후 문건이 한민구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인지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의도가 뭐였는지를 역으로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떠나서 기무사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건 그 공감대는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어떤 좀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인적 청산이 되면 이게 또 세월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튀어져 나오는 반발이 있고.

그러면 또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기무사가 사실은 그런 역사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 사안도 그런 것보다는 점진적이고 좀 수용 가능한 개혁선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군 내부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무사령부는 예하에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진 그런 부대는 아니거든요. 단지 계획을 만들거나 법률검토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행 능력은 부족한 부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또 민간인 사찰에 대한 금지, 그리고 조직개편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해 오고 여러 가지 현재 TF를 만들어서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진하고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완전히 전면적인 그런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독립수사단의 활동이 진상 규명을 넘어서 기무사 또 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