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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檢,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군 수사단과 공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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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고발건 배당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민간 검찰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문건 공개 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다만 수사대상에 예비역이 있어 민간 검찰이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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