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사람에게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재가사항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발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기무사나 국방부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 모르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써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건을 만든 주체는 우선 기무사”라며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며 “저는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아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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