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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조작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경공모의 자금 관리책 중 한 명으로 최근 특검이 드루킹 김 씨로부터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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