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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즉시연금 시험대 ‥삼성생명 압박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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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의 거부로 일괄구제 첫걸음부터 체면구겨

장기전 준비하면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 중

“보복성 검사”없다 약속…소비자 소송·분쟁조정시 측면지원 가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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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에 적용하려던 일괄구제 제도가 삼성생명의 거부로 막히면서 후속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약속한 만큼 일단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분쟁조정을 활용해 삼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는 대신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직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건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윤 원장의 첫 타깃이었는데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며 체면이 구겨진 상태다.

금감원으로서는 삼성의 행동을 용인했다가는 소비자보호를 내세운 ‘윤석헌호’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과제부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소송을 막거나 검사를 통해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윤 원장이 “보복성 검사를 하거나 소송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실적으로 삼성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 따라서 삼성의 대응을 지켜보며 대응카드를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논란은 책임준비금을 땐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약관이 핵심인 단순한 문제”라면서 “삼성생명이 법적 판단을 구한다면 자살보험금 사태와는 달리 결론을 내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일괄구제를 거부한 만큼 소비자들이 미지급금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필수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접수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금융 당국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돌입한 소비자들을 간접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검사청구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지난 2013년 5월 선보인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이 적정성을 검토해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도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상태다.

일괄구제제도를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지급금이 크지 않은 보험사부터 일괄구제 방침을 따르도록 해 삼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금감원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크다”며 “휴가 중인 윤 원장이 복귀하는 대로 입장 정리 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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