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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가입자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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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패소해도 지급금 줄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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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일괄지급 방안을 거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일괄지급 방안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탓이다. 결국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를 제기한 고객에게만 추가 지급금을 주면 되는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소송전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일괄지급 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알려진 지난 27일부터 피해접수를 받으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0여명 이상의 즉시연금 가입자가 금소연 공동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동소송 움직임은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 액수에 실망한 영향이 크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에게 총 4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가입자 1인당 약 780만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보험료에서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에 해당하는 370억원 가량만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가입자 1인당 지급액은 약 70만원 수준으로, 일괄지급 방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삼성생명이 '법적근거'가 없다며 일괄지급을 거부하면서 가입자들이 법적근거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금융소비자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삼성생명이 소송전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국내 집단소송의 경우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가입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들 가입자에게만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패소하더라도 금감원이 권고한 4300억원 지급 방안보다 지급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가 지난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역시 지급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일괄지급 방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내의 소송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윤동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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