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편의점 근접출점 방지 등 보완책 촉구
굳은 얼굴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편의점 업계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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