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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다음주 발표…임대료ㆍ수수료ㆍEITC 등 장단기 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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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경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제한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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