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차보호 대상 늘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제 지원책도 담을 것···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올해 수준 연착륙”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 일자리안정자금 ▲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 신용카드 수수료 ▲ 소상공인 페이 ▲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 부총리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 의견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지 역할을 해 온 분들”이라며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