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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는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에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급 규모는 약 850억원(2만5000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4300억원(5만5000건)에 이어 업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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