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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금감원 vs. 생보사, 즉시연금 전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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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분쟁조정 거부.. 나머지도 거부 가능성 커
자살보험금 이어 또 대립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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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을 거부키로 결정하면서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감원과 생보사들이 대립한 것과 같은 구조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담담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생명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격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도 "법률 자문 받겠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다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850억원)가 많은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화생명은 이날 금감원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를 받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외치는 금감원 '부글'

삼성생명이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데 이어 한화생명까지 사실상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향후 스탠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생보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애써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데 대해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적으로 생보사들의 금감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말하는 보험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면서 "소비자 보호가 보험의 기본 원리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사태가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사태처럼 흘러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에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에는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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