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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지급’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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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험 약관 불분명 지적에

한화생명 “법리해석 더 필요”

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할듯



한겨레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생명 쪽은 법리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처럼, 한화생명과 금감원 사이의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화생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바로연금보험(즉시연금)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 쪽은 “약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처음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이 돈에서 일부 사업비 등을 뗀 돈(순보험료)을 보험사가 굴려 발생한 운용 수익을 매달 연금으로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다만, 보험사는 운용 수익 전부를 매달 연금으로 주지 않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으로 조금씩 떼어 적립한다. 이렇게 조금씩 떼어두는 돈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라고 하는데, 쟁점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매달 떼어두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분조위는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엔 지급금액과 관련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고 적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분조위는 이 대목에서 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라고 정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가 ‘고려하여’라는 대목을 읽고 ‘차감’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는 지급재원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약관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도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계약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출방법서를 ‘약관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같은 약관으로 즉시연금 상품 유형이 ‘거치형’과 ‘즉시형’ 두 가지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치형 상품은 만기환급 재원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서 ‘차감하여’가 아닌 ‘고려하여’라고 썼다”며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따르면 거치형 가입자는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생명 쪽은 “나중에 법리적 논쟁 절차가 끝나는 즉시, 같은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민원 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을 일괄구제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삼성 사례처럼 한 건만 수용해도, 일괄구제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결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조정결정에 일괄구제를 적용하면,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2만5천명에게 850억원을 줘야한다고 추산했다. 금융사가 분조위의 조정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 쪽은 “최근 4~5년간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생명의 조정결정 불수용 의견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은 약관인데, 보험사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향은 “다음주 금감원장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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