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또 최대 4억원이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6억 10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로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기준액이 낮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동과 청담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알짜 상권’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7억 9738만원으로 기준액을 훨씬 웃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국회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안전장치’가 일정 부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세제 지원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여부다. 자영업자들은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