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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시민단체 “기무사 ‘셀프개혁’안 즉각 폐기하라···의결하면 대통령도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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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 기무사가 만들었다" 의혹

군인권단체·참여연대·민변 "대통령 한입으로 두말 말라" 압박

"국민을 상대로 전쟁 벌인 기무사 용서할 권한 대통령도 없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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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 모인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유사하며 입법안 작성 과정 전반이 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주도됐다며 이는 기무사 ‘셀프개혁’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해편(해제·재편) 작업에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이고 이를 지원하는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돼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들이 마련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개혁 과제로 제시된 보안 업무 이관, 대공 수사권 폐지, 민간 관련 정보 수집 차단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는 사실상 간판만 바꾸고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군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이 유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 시민단체들은 새 사령부령 입법안을 폐기하고 투명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기무사는 국민을 상대로 ‘정보전’을 펼쳤고 공작을 했다. 심지어는 사찰과 쿠데타 기획까지 했다”면서 “국민을 공격하려던 군대를 간단히 용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입법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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