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금감원, 즉시연금 민원인 소송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추가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에 나선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경우 소송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 법률 검토 및 외부 자문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비용, 변호인 선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소송지원시 심급당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는데 규정상 정해진 한도는 없다. 변호인 선정시 내부 변호사를 활용할지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위임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02년 8월 도입된 금감원 소송지원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근거가 있다. 과거 은행, 증권사 분쟁에서 한 차례씩 소송지원이 이뤄졌지만 소송 포기ㆍ철회로 지원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보험사에는 이번 즉시연금 사태로 제도 도입 16년 만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